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체크리스트

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공적 서류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.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을 재검토하세요.

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·가압류·가처분·경매개시결정이 있다
있으면 소유권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+ 내 전세보증금이 집값(시세)의 70~80%를 넘는다
깡통전세 위험 신호입니다. 근저당이 크면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임대인(집주인)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르다
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·인감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 당일·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예정이다
등기부등본은 계약 전, 계약 당일, 잔금 치르는 날 총 3번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
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(HUG·SGI 등)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
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근거: 국토교통부 「안심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」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사기예방센터 안내.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·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