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에서 열람·발급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9월부터는 등기부등본 열람·발급 시 국토교통부의 안심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·면적 등 물리적 현황,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(소유자, 압류, 가압류, 경매 등),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(근저당권, 전세권 등)를 기재합니다.
아닙니다.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요 위험신호만 정리한 것으로,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, 대한법률구조공단,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반드시 상담하세요.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미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